차량 견인 과다 요금 청구…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

견인차 이용 시 운전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등 견인관련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1천33건의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11.5%(119)로 뒤를 이었다.

접수 건수도 2009년 66건, 2010년 28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5.8% 증가한 50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5월20일 현재 181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자동차 견인요금은 차종, 견인거리,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정한 운임만큼 받게돼 있다.

 

2.5톤 미만의 차량은 10km까지 5만1천600원, 15km까지 6만원, 20km까지 6만8천300원이고, 2.5톤~6.5톤 미만은 6만4천700원, 15km까지 7만5천500원, 20km까지 8만6천300원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접수된 부당 청구 금액은 20만원대가 449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30만원대 221건(25.8%), 40만~60만원의 큰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13.1%(112건)에 달했다.

견인관련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사업자는 10㎞까지 무료로 견인해주고, 추가 1㎞마다 2천원 정도의 요금을 청구해 일반 견인사업자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나 고장 발생 시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요금을 지불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며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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