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 '소비자 주의'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해지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유료방송서비스 거래시 계약 해지 후에 요금이 청구되거나 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을 이용할 경우 일부품목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결합상품 전부를 해지할 수 없기 때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료방송 서비스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계약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자

유료방송 서비스 계약시 ‘요금·위약금, 채널·패키지 변경, 해지방법, 결합서비스, 월 이용 요금, 의무사용(약정) 기간’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아 잘 보관해야 한다.

▲계약 해지 후 자동이체도 해지하자

해지 요구 시에는 사업자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한 뒤 해지가 완료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만약 요금을 자동이체했다면 해당 은행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부당한 요금 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전설치 불가지역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

가입 통신사의 서비스 불가 지역 또는 상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 상품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위약금 없는 해지 또는 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 전입 관련 근거를 제시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억울할 땐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하자

소비자의 해지 요구에도 고의로 처리를 지연하는 등 과잉 해지방어를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02-750-1114)에 신고하면 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