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류매장에서 30만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입하고 집에 와서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같은 날 오후 물건을 반품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업소에서는 교환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일 때 소비자는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다면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의하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류에 손상이 없고 소비자가 환급을 원한다면 판매업소에서는 물품대금을 환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의류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판매업소에 환급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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