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 위반 가능성… 정확한 유권해석 필요 지적
인천시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송도 6·8공구,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등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36조 1항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매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 ▲신탁 또는 위탁재산의 개발에 의해 분양 ▲활용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재산을 집단화하는 경우에만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는 달리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따른 매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송도 6·8공구나 인천터미널 부지는 활용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자투리땅으로도 보기 어려워서 ‘활용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재산 집단화’를 적용할 수 없고, ‘대통령령’이나 ‘신탁·위탁재산 개발에 의한 분양’도 시의 자산매각 사유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법 제36조 2항에서 ‘매수자에게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해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들어 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다.
1항에서 ‘무엇을’ 매각할지 정하고, 2항에서 ‘어떻게’ 매각할지 조건을 정한 것이니 우선 1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자산매각은 법 36조 1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것은 법 해석을 해봐야 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 내부적으로도 자산매각 이후 감사 등 법 위반으로 말미암은 후폭풍을 막으려면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자산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자산매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제한했다는 지적이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정확하게 법리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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