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계 주민들 “물 이용 부담금으로 지역민 보상을” 퍼포먼스
광주·남양주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 20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 6일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움직임에 반발, 한강수계관리기금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KOEX)에서 집단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코엑스 컨퍼런스룸 앞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서울·인천시가 걸핏하면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물이용부담금 기금 조성과 사용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강특별대책에는 규제 규모에 맞게 주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문안이 담겨 있지만, 한강법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주민지원사업비가 700억원으로 하향 책정되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증액되기는커녕 10% 정도 깍였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여기에 환경부가 주민지원사업비의 30%를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주민지원사업비의 3분의 1 가량이 삭감된 상태”라며 “물이용부담금은 국가예산이 아닌 물을 관리하고 규제받는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세인 만큼 한강법에 명시된 것처럼 목적에 맞게 사용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규제에 상응하는 주민 보상을 실시하고 정확한 주민피해액을 산출, 주민지원사업비를 책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원을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맑은물을 유지하고자 규제를 받는 수계 주민들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t당 170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법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지역 팔당 수계 6개 시·군간 댐 용수료 다툼에서 수공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수공은 즉시 소송을 중단하고 용수료 징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주민과의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수자원공사의 행위는 유감”이라며 “댐 용수료 징수를 거부하는 팔당 인근 시·군민의 분노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이번 분쟁은 계약관계에 따른 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전향적 정책전환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도와 팔당 인근 시·군은 매년 4천5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팔당호 수질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팔당호의 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수공도 수질개선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광주=한상훈·이호준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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