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침 들어간 급식은 치워라"

인천학운聯, 시민모임 공동센터장 수용 반발 ‘1인 시위’

인천시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학교급식시민모임(시민모임)이 급식센터장 자리에 민간인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이번엔 인천시와 시민모임 간 합의한 내용을 놓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조례를 무시한 졸속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학교운영위원연합회(학운연)는 9일 오전 9시 인천시청 정문과 후문, 시의회 입구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급식지원센터는 원천 무효’라는 피켓을 들고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학운연은 지난 2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시민모임이 면담한 후 합의한 4가지 사항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합의사항은 급식센터장이 겸하게 돼 있는 운영위원장을 ‘공동운영위원장’ 체제로 바꾸고, 유급직 상근간사 대신에 무급직 비상근 간사 선임,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대신 시민모임이 추천한 전문가 선임, 시민모임이 추천한 비상근 간사용 업무 공간 확보이다.

학운연은 이 가운데 공동운영위원장 체제와 관련, “조례상 센터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하게 돼 있으므로 사실상 공동센터장을 요구한 이들의 요구에 이름만 바꾸어 수용해 준 것”이라며 “애초 센터장 같은 자리에 욕심이 없다던 시민모임의 주장은 거짓이냐”고 비판했다.

학운연은 또 “나머지 합의사항도 모두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일부 급식시민단체의 부당한 요구에 합의해 준 만큼 앞으로 발생할 모든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학운연은 조례 취지에 맞는 급식센터가 운영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할 예정이다.

한편, 노현경 인천시의원도 이날 제202회 정례회 8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례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센터장을 포함한 집행부서는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의결기구인 운영위는 다수의 급식관련 시민단체, 민간인,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시민모임이 센터장 자리를 요구하고 운영위를 ‘심의기구’로 격하시키며 반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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