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로 반국가·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 이들 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더라도, 이들 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강제해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13개 단체 중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 온 노수희씨가 소속돼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 범민련 해외본부, 민자통(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회의), 청주통일청년회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최고위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