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평생교육제도는 우리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이자, 국가의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의 내용”이라면서 “공공성과 비영리성의 실현을 통해서 평생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종교단체도 이러한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및 관계 교육청 담당자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기독교, 불교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종교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나누고 이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또 종교단체와 관련된 평생교육시설의 건축법상 용도에 관한 문제, 설립 주체의 문제, 평생교육시설의 강좌 범위에 관한 내용이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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