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5일 지역 내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올해 7월분 재산세 1천19건, 2천7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군·구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천48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0억원(7.3%) 가량 늘어났다.
또 재산세와 함께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41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억원(8.3%) 늘었고, 지방교육세는 1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원(5.4%)이 늘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의 절반인 746억원과 건축물분 702억원, 선박·항공기분 35억원이다. 시는 오는 9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1만원(㎡당)으로 지난해보다 5.2% 올랐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41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가 346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대단위 단지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옹진군은 10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은 27억원이 부과됐다.
고액 납세자는 한국가스공사가 41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5억8천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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