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살기좋은 마을…조례’제정 내홍

일부 의원 “선심성 의정 자처 우려” 철회 촉구

구리시의회가 ‘구리시 살기좋은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놓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23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민경자 의원(민주통합당)이 발의한 ‘구리시 살기좋은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진화자 의원(새누리당) 등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두 차례에 걸친 정회 끝에 유보했다.

민 의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사업추진 주체 및 책무, 시장의 지원계획수립과 지원 사항 등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 의원 등은 “의원이 오히려 막대한 예산 집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 등 조례가 의회 성격상 맞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주민자치 조직과 통·반, 입주자대표회의, 비영리 직능·자생단체 등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에 의원이 나서서 발의하는 것은 ‘선심성 의정’이라는 비난마저 자처할 수 있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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