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의무휴업 법제화

구리시의회, 조례개정안 통과

구리시의회가 구리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을 법제화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23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신동화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는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단, 시장은 구리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은 유통재벌와 중소상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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