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헬스클럽 중도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Q.올 초 헬스클럽을 6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어 한달 만에 그만 두게 돼 남아있는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헬스클럽 측에서 위약금을 공제하면 20만원밖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계속거래’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이용대금의 환급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한달 이용금액 10만원과 위약금6만원(총 금액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4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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