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구입 수영복, 반품·환불 받을 수 있다

손꼽아 기다리던 휴가철이 돌아왔다. 국내로,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은 여름 휴가의 필수품인 수영복을 구입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등의 불만으로 반품·환불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거절한다. 단지 ‘수영복’이라는 이유 때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수영복 반품·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주문결과를 재확인하고 계약정보를 출력해두자

인터넷상에서 확인된 주문·계약 체결 결과는 반드시 출력·저장해 두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사이트의 약관, 물품에 대한 표시·광고내용, 거래조건 등은 배송받은 제품과 대조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이다. 따라서 제품정보와 거래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파악 후 구매하자

수영복은 자신의 사이즈와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경우 착용 시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신의 사이즈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히자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충동구매 등에 의한 청약철회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한다.

■청약철회에 대해 알아두자

소비자가 수영복을 착용함으로써 변형되는 등의 손상이 발생됐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수영복을 시험적으로 착용해 재판매가 가능할 경우 사업자가 반품·환품을 거절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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