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적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공사 진척율 관계없이 예산 밀어내기에 수수료 부담까지 덤터기” 주장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 건설업체들이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으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면서 17조7천273억원을 집행, 당초 집행 목표액인 16조601억원을 넘어서면서 110.38%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안전부가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대상, 최우수, 우수, 특별 중 최우수를 차지, 파주시와 양평군의 경우 각각 시와 군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등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경기회복을 이유로 들어 집행실적 1위를 차지한 지자체에는 수 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지자체마다 실적을 세우기 위해 서둘러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수억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기집행을 이유로 건설사에 30~70%에 달하는 선급금을 업체 의견과 관계없이 지급해 일부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는 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 진척율에 따라 나눠 사용해야 하는데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받아야해 보증수수료를 내야하는 등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 보증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는 공공기관 연 0.55%, 민간·공동주택 연 1.2%로 공공기관 적용을 받더라도 공사비용 1억원 당 5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돼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는 ‘선급금 주며 담보 요구하는 꼴’이라며 업체 의사 및 공정률 등에 따라 공사대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양지역 A건설업체 대표 B씨는 “계약을 하자마자 공사비 70%의 선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지자체에서 나서는 일이 많다”며 “지자체가 선급금이 필요 없다는 업체에까지 떠넘기기 식으로 예산을 무리해 집행하면서 업체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일부 건설업체가 선급금을 의무적으로 받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호소해 정부에 업체 의사에 따라 선급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집행 시 부서별로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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