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희백 전국해상도선협회장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 해상교통 반드시 필요”

영세 도선업체 생존 위해 전국해상도선협회 결성 유·도선 사업법 개정 이끌어

“지난 8년 동안 중앙정부와 국회 등의 기관을 찾아다니며 도선업체의 숙원사업인 유·도선 사업법 개정을 요구해 드디어 오는 8월 말 법 개정 공포를 앞두게 됐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을 설득해 유·도선 사업법 개정을 통과시킨 신희백 전국해상도선협회 회장(삼보해운 대표)은 이제야 영세 도선업체들이 맘 놓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의 어려운 심경을 털어 놓았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 79개 선사 106척의 도선이 낙도, 오지 주민의 발이 되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해상교통을 책임지고 있는데, 최근 육지와 가까운 도서에 연육·연도교가 설치되는 바람에 항로가 폐쇄되는 등 도선업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경기도 도서지역은 물론 회원선사가 밀집돼 있는 여수와 목포, 부산, 통영 등 남해권 지역은 도선항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등 영세 도선업체들이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같은 도선업체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유·도선사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판단, 지난 2004년 전국으로 분산되어 있는 협회를 하나로 규합해 ㈔전국해상도선협회를 결성했다.

초대 회장직을 맡은 신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유·도선 사업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결국 지난해 연육·연도교 건설시, 도선업체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도선 사업법을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영세 도선업체들은 연육·연도교 건설로 항로가 폐쇄되더라도 이에 대한 영업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 회장은 “해상교통은 단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넘어 도서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도선업체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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