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방문판매로 구입한 책은 며칠내로 반품할 수 있나요?

Q. 지난 6월20일 방문판매원에게 위인전집을 구입하고 대금 3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남편의 반대가 심해 일주일이 지난 후 청약철회를 요구했는데 판매원은 시일이 많이 지났고 박스도 개봉됐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A.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물품을 훼손했다면 철회할 수 없지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철회 거부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후 일주일만에 철회한 것이므로 소비자는 판매원에게 책을 반품하고, 판매원은 책이 훼손됐는지를 확인한 후 책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35만원을 환불(신용카드 결제 취소)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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