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 급증…매년 30% 이상 ↑

#이모씨(여·30)는 지난 4월 산후조리원을 방문해 6월25일 입소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2주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카드로 계약금 31만원을 결제했다. 한 달 정도 지나 개인사정으로 입소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업체에 계약해제·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최모씨(40)도 마찬가지다. 최씨는 지난해 2월28일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예정일보다 빠른 22일 출산을 한 뒤 입소를 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에 연락하니 업체와 연계된 병원에서 분만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처럼 산후조리원 업체들이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건수가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올해 상반기 404건으로 매년 30% 이상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404건 중 ‘계약해제 거부’가 216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안전사고(감염, 상해)’이 61건(15.1%), ‘부당행위(입실 거부)’ 35건(8.6%), ‘기타 문의(부가세, 가격)’ 92건(22.8%)가 뒤를 이었다.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원이 갖춰야할 인력 및 시설기준, 산후조리업 신고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질병·안전사고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계약서, 약관내용 확인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 기재 ▲산후조리원 시설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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