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때 은행에서 채무인수 신청해야

부동산 매매 시 담보대출 승계 유의해야

분당에 사는 A씨는 최근 2년 전 5억여원의 담보대출을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팔았지만, 최근 인터넷 신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담보대출이 승계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걸 알게 됐다.

해당 은행에 확인한 결과 매수인이 대출 명의를 그대로 둔 채 매월 이자만 납입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매수인은 “5억원의 금액을 대출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 승계하지 못해 명의를 바꾸지 못했다”고 말했다. K씨는 “매수인이 이자를 연체하게 될 시 불가피하게 신용도가 하락할 상황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B씨는 최근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도인에게 대출을 승계하기로 했다.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계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 후 주거래은행을 통해 알아본 결과 자신의 은행거래 실적이 좋아 새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알렸지만 매도인은 지금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B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새로 대출받을 경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 시 기존 담보대출을 그대로 승계할 경우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담보대출의 금리가 낮거나 매수 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대출 승계를 하게 되지만 상황에 따라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신용도 하락,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등의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출을 승계하지 않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승계해야 할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은행에 같이 가서 채무 인수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이와 관련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업체 뱅크아이 관계자는 “최근 대출 금리가 대체로 낮아진 만큼 대출을 새로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의 대출을 승계해야 하는 경우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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