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14억6천800만원으로 태영건설 11억7천500만원, 벽산건설 2억9천300만원이다.
이 공사는 부천시가 조달청에 의뢰해 지난 2007년 6월 발주한 공사로 총 공사액은 226억8천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벽산건설은 태영건설의 낙찰을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태영건설 입찰금액은 215억4천300만원, 벽산건설은 215억3천400만원으로 900만원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태영건설은 가격점수에서 벽산건설에 뒤졌으나, 설계점수를 벽산건설보다 높게 받아 최종 낙찰됐다. 낙찰자는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모두 고려해 결정됐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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