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인천 월미도의 민간인 마을을 폭격한 ‘월미도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민간인 희생자·유족들에 대한 보상안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16일 국회에서 학계와 인천시의원,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미도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월미도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심사, 진상 규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진상 규명 및 피해자보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의 경우 정부와 관련기관에 대해 자료요구권을 갖고,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은 물론 생활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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