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정기분 주민세 8억6천만원 부과

오산시는 2012년 정기분 주민세 8억6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대상은 8월 1일 현재 오산시 관내에 주소와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결재전화 1588-6074) 등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시세팀(031-370-3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