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물동량 증대 위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안 확정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인천항만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인천항 인센티브 제도’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천항 물동량 창출에 이바지한 선사 및 중소형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총 25억원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선사 인센티브의 경우 신규항로 및 원양항로 개설 선사, 화물처리량 상위 선사와 물동량 증가(2% 이상) 선사, 환적화물 처리 선사 및 연안해운 운항 선사가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인천 신항 개장 임박에 따른 중장기적 환적화물 유치기반 마련을 위해 환적화물 인센티브가 신설돼 눈길을 끈다.

또 화주 인센티브는 인천항을 이용한 컨테이너 수출입양이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한 화주와 2012년 신규로 인천항을 이용한 화주면 받을 수 있다.

김춘선 사장은 “인센티브 제도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는 항만가족의 고통을 분담하는 동시에 감소세를 보이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세로 반전되는데 한몫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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