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LH조사특위 ‘헛발질’

시행착오 속 시간만 허비…LH, 국가사무기관 들어 자료제출·출석 거부 ‘속수무책’

‘인천시의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특위’가 출범 두 달 동안 진척 없이 시간만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관련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야심 차게 시작했으나 관련법 등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탓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LH조사특위는 지난달 9일께 구성된 이후 LH에 공문으로 2차례에 걸쳐 자료제출 협조 및 출석 등을 요구했으나 LH 측이 ‘국가사무 기관은 지방의회의 감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시간만 끌어왔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는 LH 주장대로 지방의회는 국가사무기관인 LH를 조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사무 관계자는 국가사무·지방사무와 관계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관련법상 의회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방해 집행으로 형사고발 조치 등 사법조치를 하겠다며 LH에 압박했다.

하지만, 조사특위가 LH에 보낸 공문만으로는 사법효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조사특위가 법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조사대상이 LH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보낸 공문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사법효력을 얻으려면 해당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

이 때문에 LH조사특위는 뒤늦게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식일정을 의결하고 LH 사장 및 본부장 등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총괄하거나 관련된 담당자에게 정식 출석요구를 하기로 했다. 이후 LH 측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사법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내용증명까지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또다시 두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결국, LH조사특위로서는 LH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도 시간만 보낸 채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특히 LH가 출석 요구에 정식으로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보니 LH조사특위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헛수고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병철 LH조사특위 위원장은 “처음 특위를 꾸리고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의 활동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며 “시의회가 적극성을 띠면서 LH가 부담을 느끼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관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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