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세무상담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심적·경제적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던 법률·세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및 세무사들의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무료상담을 통해 시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었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무료법률·세무상담을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현재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와 목요일 오후 2시~4시에 법률상담을, 금요일 오전 10시∼12시에는 세무상담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한해 모두 103회의 무료법률과 세무상담을 운영해 466건을 상담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민사·부동산·가사상담·상속 및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올해는 7월까지 71회에 걸쳐 317건의 상담이 실시돼 지난해보다 상담이 늘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비용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인근 시의 경우 선착순으로 상담을 진행해 대기시간이 있는 것에 비해 예약제로 운용하고 있어 상담 대기시간이 없는 점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료법률과 세무상담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031-345-22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