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진 발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키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한다.
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에서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 시설물 적용범위는 의왕지역 내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위험도 평가는 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은 지진으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여진 등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 및 경기도 본부장이 요구할 경우로 정했으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 주민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다.
평가단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의왕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로 구성되며,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평가 결과는 거주 및 출입을 금하는 ‘위험’과 사용하는 데 있어 주의를 요하는 ‘사용제한’, 거주 및 출입을 할 수 있는 ‘사용 가능’ 등 3등급으로 구분해 조치토록 했으며 위험 수준 등급이면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 지진피해 규모가 커서 자체적으로 위험도 평가가 어려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원이 평가활동과 관련해 사망 또는 부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평가 단원에게는 평가활동과 관련한 수당과 여비·차량 임차비·보고서 작성비 등 각종 경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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