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파생상품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만일 거래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마도 현물시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시장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파생상품거래의 형태를 보면 현물시장과는 달리 “소수거래자의 고빈도 거래시장”임이 그 특징으로 규명된다.
즉, 주식시장의 경우 활동계좌수는 520만명에 달하는 반면 파생상품시장은 고작 3만명에 불과하며, 또한 계좌당 일평균회전율은 주식시장의 1.5%에 비해 선물시장 220%, 옵션시장 380%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사실은 증권사 및 소수의 전문적 투자자들의 ‘시장조성’ 기능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장에 약간의 거래세라도 부과가 된다면 거래량은 급감할 것이 확연하고, 이에 따라 헷지를 필요로 하는 연기금 및 외국인투자가들은 사실상 헷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가 대만인데, 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자, 거래세율을 초기의 0.05%에서 2000년 5월 절반 수준인 0.025%로 낮췄다가 다시 2006년 1월 0.01%, 이후 2008년 10월 0.004%로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또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하여 보자.
예컨대 인터넷 검색 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을 이용할 때마다 1원정도의 요금을 물린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너무도 확연하게 거의 모든 사용자들은 요금이 없는 구글이나 야후 등 외국 포털로 삽시간에 옮겨가 버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한국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거래세가 없는 중국의 상해나 혹은 싱가포르, 홍콩 또는 오사카 선물거래소 등으로 외국인 및 국내투자가들이 옮겨갈 상황이 충분히 예견된다.
예를 들어, 대만이 거래세를 매기자 대만지수 선물거래를 상장시킨 싱가포르로 지수선물거래의 46% 정도가 옮겨간 예가 이를 증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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