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26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주문하고, 3일 뒤 상품을 받았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 합니다. 지난 3일 업체 측에 반품을 요구했더니 박스가 훼손됐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A.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계약서보다 물품을 받은 날이 늦으면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한 것은 “박스 훼손 시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했다 하더라도 철회 거부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운동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 때 운동화를 반품할 때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자료제공=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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