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올해부터 기존 2G와 3G 서비스 외에 LTE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통화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통화품질 관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처 방법을 모르는 이용자들은 난감하기만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동전화서비스를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LTE 서비스 가입시 공급지역을 확인하자
LTE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주생활지가 LTE 서비스 제공지역인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이통사가 가입신청서에 LTE 커버리지를 표기하고, 이용자에게 가입계약시 설명하도록 정한 바 있다.
■ 계약해제·해지 신청 가능기간을 확인하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동통신서비스업 규정에 따르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통화품질 불량 발생시 즉시 통신사에 이의제기하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으므로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통신사에 이의제기를 하고 통신 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양 당사자에게 문의하자
통화품질 불량은 통신사 서비스 품질상의 문제인지 단말기 결함의 문제인지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모두 문의해 하자를 확인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자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통화품질 관련 피해를 통본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서 상담을 받고,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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