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 절차상 문제”… 잦은 조례 개정도 잡음 불러
인천시가 시정의 주요 직책인 시장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조례 개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비서실장을 둘러싼 잦은 조례 개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시 해양항만 특별보좌관이자 경제학 박사인 C씨를 송영길 인천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송 시장의 주요 자문역할을 맡아온 C씨를 영입해 비서실 기능과 시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부 인사인 C씨를 임명하려면 현재 일반 공무원직 4급만 임명하게 돼 있는 시 조례를 시의회를 통해 비서실장 직책에 별정 4급도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시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을 뿐 아직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명 임명이 가능한 계약직 가급(5급)으로 C씨를 우선 임명하고 시 조례가 개정되는 10월께 별정직 4급으로 재임명할 방침으로 있어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비서실장 직급에 대한 잦은 조례 개정을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송 시장 취임 직후 비서실장으로 별정직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가 일반직 공무원만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고 또다시 3번째 조례를 개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시정 전반을 아우르며 시장을 보필해야 하는 비서실 운영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불가피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와 보좌진들이 뒤늦게 이를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 무리한 인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정호 시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를 거치려면 최소 두 달가량 비서실장 자리가 공백으로 남게 돼 업무차질이 크다”며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친 뒤 임명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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