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작업하며 무단으로 조경수 ‘싹둑’ “한전이 부모 묘소 훼손” 분통

한전 경기광주지사

갈마터널 인근 작업 과정 피해 한달 넘도록 보상 없어 한전 “누전위험 제거 조치”

한전이 송전선 정비작업을 하면서 무단으로 남의 묘소를 훼손해 말썽이 일고 있다.

26일 한국전력공사 경기광주지사와 피해자 강모씨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7월 초 광주시 삼동 갈마터널 인근의 송전선로를 정비하면서 강모씨(57)의 부모가 안장된 묘소 근처의 조경수 10여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버렸다. 강씨는 7월 초 비 피해 등을 염려해 부모가 안장된 묘소를 찾았다가 묘소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나무 밑둥부터 흉물스럽게 잘려진 묘소의 나무를 본 강씨는 한전 측에 항의 했으나 묘지 훼손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한전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강씨는 “그동안 한전이 송전선로를 정비하면서 묘소 인근의 조경수에 대해 가지치기 하는 것 정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공사가 무단으로 40년~50년 된 유실수를 베어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측은 “송전선과 수목이 맞닿아 전기 누전 등의 위험이 있어 위험 제거 차원에서 우선 조치한 것”이라며 “강씨의 주장과 달리 강씨가 수목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서 실소유주를 확인해야 보상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전기사업법상에는 사업자가 위험물을 발견했을 경우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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