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들 갑작스런 휴교에 안절부절 ‘보육휴무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해
“임시휴업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대책은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28일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경기·인천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임시휴업하면서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었던 J씨(43·용인)는 초등학교 2학년 딸과 6살된 아들을 결국 집에 두고 출근했다.
정씨는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있고 친척들도 인근 지역에 살지 않아 두 자녀만을 남겨두고 출근을 하게 되면서 하루종일 안절부절해야했다.
폭우를 동반한 대형 태풍이 몰아치면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부주위로 인한 화재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아이들만 집에 두는 것이 몹시 불안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태풍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시 학교에서는 당연히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 직장에서도 이같은 사정을 배려해 부부 중 한명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은 재해나 재난 상황으로 인해 내려진 유치원이나 학교의 임시휴업이 시 통합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P씨(37·광명) 부부는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6살과 7개월된 두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 오전과 오후로 나눠 회사에 반가를 신청해 아이들을 돌봤다.
또 C씨(61·여)는 맞벌이 하는 아들이 이날 하루 동안 4살된 아이를 맡아 달라고 갑자기 부탁해 예정돼 있던 문화강좌를 불참해야만 했다.
부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같은 임시휴업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부득이한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자체의 위탁시설이나 직장내에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육휴무제’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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