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국비지원 확대 ‘청신호’

여·야·정 협의체, 국제경기지원법 개정안 발의 합의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국제경기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인천시와 새누리당 인천시당,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등으로 구성된 인천 여·야·정 협의체는 2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천AG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인천 여·야·정 협의체는 인천AG이 적용받는 국제경기지원법에 지원내용을 추가시키는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30% 수준인 대회 관련 시설 국비 지원을 75% 이상 지원할 수 있고,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도 70%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시와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등이 요구한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포함돼 있어 국회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이번 AG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여전히 다른 지역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데다, 개정안 내용도 강제조항이 아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만 마련한 수준에 그쳐 국비 지원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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