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역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시의회 A의장과 B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장은 지난 1월 말 지역구 A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동문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또 B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A의장이 타 용도로 준 법인카드로 자신의 지인 11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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