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 채용·임금지급 확약서 제출
앞으로 의왕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고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의왕시의회는 30일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및 고용 안정 효과를 위해 ‘관급공사의 임금체납 방지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키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가 발주하는 종합공사 5천만원 이상 공사, 전문공사 2천만원 이상 공사,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용역 2천만원 이상에 시장은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토록 하고,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는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또 사업주는 시 관내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했으며,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지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임대차는 건설업자와 지역 건설업자가 선급금과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건설업자와 지역 건설업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명세서를 첨부해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한,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도록 했고, 계약대상자와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기성금·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설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게시판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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