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온라인몰서 122개 불법제품 무더기 적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특가’, ‘한정’ 명목으로 판매된 ‘짝퉁’ 아웃도어 용품, 언더웨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7월2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용품과 아웃도어 용품에 대한 온라인 불시·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22개의 불법 물품 판매자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사업자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NHN) 등 인터넷포털사업자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122개 판매자 가운데 24개 판매자는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아모레퍼시픽의 향수브랜드) 등 국내 브랜드를 침해했다. 품목별로는 아웃도어 용품(27개), 언더웨어(15개), 불법 게임칩(14개), 선글라스(10개) 등 순이었다. 일례로 G마켓에서 ‘한정판매’ 명목으로 팔린 가짜 ‘트루릴리전’ 청바지는 정품(30만원 상당)의 4분의 1 가격인 7만8천원에 판매됐다. 짝퉁 ‘밀레 몬츄라’ 등산바지는 옥션에서 ‘하루 특판’을 내세워 2만9천900원(정품 20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관세청은 적발된 불법물품 판매자에 대해 판매중지, ID삭제, 게시물 삭제 등 폐쇄조치를 내렸다.
또 판매내역 등을 검토해 대량 판매자를 상대로 별도조사를 벌여 관세법 또는 상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품가격보다 50% 이하의 저가 판매, 반품을 할 수 없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판매자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불분명하게 한 경우 등이 불법물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들이 구매 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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