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대책에 아파트 계약자들 ‘잔금 납부일 연장’ 문의 쇄도 건설사들, 세금 혜택 위해 방안마련… 침체된 시장 활기 ‘기대’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등 대책에 도내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건설사에 취득세 감면 시행시기 이후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 25일 입주를 시작할 예정인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의 일부 계약자들은 정부 대책이 나오자마자 시공사인 대우건설로 전화를 걸어 서류상 잔금 납부 날짜를 취득세 감면 시행시기 이후로 기재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 제출하는 분양대금완납확인서에 실제로 잔금 납부일보다 늦은 날짜로 기재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다.
입주를 시작한 평택시 비전동 ‘효성백년가약’에서도 아직 잔금을 내지 않은 계약자들이 납부일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GS건설이 시공한 광교상록자이의 입주자모임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먼저 입주를 한 뒤 취득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에 잔금을 납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이번 대책을 9~10월 입주 예정인 주택사업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다.
연말 입주 예정인 아파트 계약자들도 취득세 감면 시한인 올해 12월 안에 잔금을 다 치러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신경을 쓰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12월 입주 예정인 광교 이편한세상 계약자들이 ‘입주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는 전화를 걸어온다. 12월 안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면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되니까 관심이 높다”라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평택 효성백년가약 사업장에는 평소 하루에 10통 가량 걸려오던 미분양 문의 전화가 전날 하루에만 50통 이상으로 늘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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