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 원칙에 사업비 확보 못해… 8곳 신·증설 지연
양평군의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이 사업비 문제로 지연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이 사용하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남한강과 북한강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오·폐수 정화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8곳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현재 서종처리장(하루처리용량 800㎥)과 용문처리장(〃 800㎥), 하자포처리장(〃 600㎥) 등 3곳 증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양평2처리장(〃4천㎥)과 국수처리장(〃 2천400㎥)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국고를 지원받지 못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단월처리장(〃 1천300㎥) 신설도 인근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착공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양동처리장(〃 600㎥) 증설은 제2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가 중지되면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자부담 원칙은 하수관로나 처리장 등을 건설하는데 투입되는 재원을 오수발생 주체에게 부담하는 조치로, 세제공과금의 성격을 띠는 준조세다.
양평지역의 원인자부담금은 ㎥당 280만원대로 인근 광주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같은 팔당유역인 이천시(100만원대)에 비하면 3배 정도 높게 책정돼 있다. 이마저도 양평군이 최근 실시한 공기업 자산평가에 따라 ㎥당 600만원대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돼 하수처리장 신·증설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손기용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양평지역 회장은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갈수록 늘어나는 오·폐수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수도권 시민 1천만명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도 원인자부담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지자체의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위해 국고를 보조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하수도는 지방사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가 어려우면 일단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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