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Q&A] 영어학원 등록 보름만에 그만뒀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Q. 지난 4월1일 영어학원 2개월 과정을 등록하고 50만원을 결제했는데, 사정이 생겨 보름만인 16일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학원을 수강하다가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2개월 과정 중 수강하지 않은 달의 수강료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미 수강을 시작한 달의 수강료는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미환급

따라서 16일만에 해지를 한 경우이므로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에 해당돼 수강이 개시된 달의 수강료는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한달치 수강료 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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