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태풍 볼라벤에 이어 덴빈까지 한반도를 휩쓸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가운데 차량 침수피해도 잇따랐다. 때문에 중고차량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걱정이 많아졌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침수이력을 미고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속지 않고 좋은 중고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 제세공과금 부과, 분쟁발생시 손해보상 책임 주체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다. 계약서 작성 시 매매업체명, 대표자 이름과 직인, 종사원 자격증을 보유한 판매자 이름 등을 기재한다.
■판매사원과 약속한 특약사항은 계약서 특약란에 명기하자
판매사원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특약조건으로 설명하고,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추후 특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특약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인지 확인하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과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12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인지 확인한다.
계약 전 보증부품과 보증기간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시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는데 도움이 된다.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을 이용하자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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