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년제 대학' 본격 유치활동 나서

수정법 시행령 개정따라

광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산업대학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본격적인 대학 유치활동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금지되는 등 고등교육 기회 제공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조억동 시장은 경기도 및 자연보전권역 내 타 시·군과 공동 연대를 구성, 국토해양부에 수 차례 학교 이전 완화를 건의해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을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수정법 시행령이 오는 12월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최소 1개 대학 유치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에도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반드시 대학을 유치해 시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교육환경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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