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3천억대 시티타워 건설 인천지역 업체는 ‘강건너 불구경’

市, 지역업체 참여방안 요청… LH “불가능”

인천 청라지구에 3천억원짜리 대형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인천지역 건설업체에는 남의 잔치로 끝날 듯싶다.

23일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중앙호수공원 내 3만3천㎡에 국내 최고층인 450m짜리 시티타워를 지을 예정이다.

공사비는 3천200억원에 달하며, LH는 이달 안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월보금자리 건설공사 이후 오랜만에 인천에서 진행되는 대형 건설사업이지만 인천지역 건설사들은 구경만 해야 할 판이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에서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입찰에는 지역제한 조건을 내걸 수 있지만, 300억원 이상 대규모 입찰에는 자율경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LH의 공동도급 일반조건은 업체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고 대형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있어 지역건설사가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시는 LH에 입찰공고부터 지분율 20% 이내에서 인천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권장하고 기술제안서 심의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지역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LH는 국제입찰 대상기관인데다 관련법에 따라 지역의무 조항을 입찰공고에 포함할 수 없고, 일반적인 공동도급 권장조건은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더욱이 LH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찰공고에 권고사항이라도 넣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가 가라앉아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티타워 공사는 가뭄에 단비와 같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참여라도 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도록 LH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입찰공고에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권고사항은 가능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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