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백운호수공원 설계용역 공고’ 계약행정 구멍…민원에 부랴부랴 없었던 일로
의왕시가 관련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입찰공고를 냈다가 하루만에 이를 취소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발주부서는 물론 이를 검토한 뒤 공고를 내는 계약부서조차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계약 행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24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백운호수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와 현황측량, 지반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개요로 하는 ‘백운호수 공원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을 재정집행 관리강화를 위한 긴급입찰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그러나 시는 다음날인 19일 돌연 ‘백운호수 공원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에 대한 취소공고를 냈다.
지난 7월 22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해 체결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는 관련법이 개정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개정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공고 후 “법이 개정됐는데 분리발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취소 공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불황인데 공고가 잘못나와 여러사람이 허탈해 했다”며 “업계 관계자들도 다 아는 사실을 발주처가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공고를 냈다가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 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취소 공고를 내게 됐다”며 “앞으로는 보다 철저하게 검토해 공고를 내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