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보건소 멋대로 ‘불법가건물’

신고장소와 다른 하천부지에 컨테이너 설치…市 단속 전무 ‘제식구 감싸기’ 의혹

광주시 보건소가 건물이 비좁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수개 동을 신고 외 지역에 무단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곳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부지로, 그동안 시의 단속에서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이 불법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3일 광주시 보건소와 주민 등에 따르면 보건소는 광주시 경안동 115번지 외 3개 필지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구조 본관과 2003년 새롭게 증축된 2층 규모의 별관으로 이뤄져 있다.

보건소는 늘어나는 서류 등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자 지난 2008년 10월 본관이 있는 경안동 115번지에 15㎡~33㎡ 크기의 가설건축물 4개동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 8월 18㎡ 규모의 가설건축물 1개동을 추가 설치했다. 이들 5개 가설건축물은 의료 서류들과 장비들을 보관하는 창고용도로 광주시에 신고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확인 결과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장소는 본관이 있는 경안동 115번지가 아닌 인접한 265의 1번지(1천26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하천부지로 분류돼 있는 곳으로 일반인이라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컨테이너 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신고된 가설건축물을 실제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관공서 내에서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더욱이 하천부지에 들어선 가설건축물을 아무도 몰랐을리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민 A씨는 “일반 시민은 건축법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기관이 저지르는 불법은 공공이라는 미명으로 묵인해 준다면 누가 기관을 신뢰하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와 함께 보건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보건소 건물이 노후화되고 좁아 업무처리에는 한계가 있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컨테이너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컨테이너를 보건소내 주차장 부지로 옮겨 사용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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