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천동, 문원동 일대 8천700여㎡  올 연말 해제 예정

개발제한구역이 밀집된 과천시 과천동과 문원동 일대 8천7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7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대지와 개발제한구역이 같은 필지에 속해 있는 일명 관통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지난 4월부터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55필지 8천700여㎡를 관통대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확정한 관통대지는 뒷골지구(7필지), 남태령지구(6필지), 죽바위지구(10필지), 한내지구(2필지), 사기막골지구(7필지), 화훼종합센터지구(10필지) 등 총 12지구 55필지이다.

 

그러나 시는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으로 되는 토지와 환경평가 1, 2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 경제선이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토지, 합병으로 1천㎡를 초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확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적격 토지로 판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토지에 대해 과천시의회와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해제기준 외에 이유를 들여  해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4일 과천시의회 의견청취에 이어 오는 10일 과천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55필지 8천700여㎡의 관통대지를 확정했다” 며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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