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로운 미사일정책 선언 거리 줄면 ‘탄두 무게’ 늘어 무인항공기는 최대 2.5t까지
정부가 우리나라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고,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확대키로 했다.
탄두 중량에는 사거리 800㎞일 때 500㎏의 제한을 두고,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5일 기존의 2001년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새로운 미사일지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을 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새 지침 안을 보면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로 확대되고, 탄두 중량은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하여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이 같은 ‘트레이드 오프’를 적용하면 사거리를 300㎞로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은 지금보다 3배 정도 늘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무인항공기 분야에서는 항속거리 300㎞ 이하에서는 탑재 중량에 제한이 없으나, 항속거리 300㎞ 이상 무인항공기는 기존 500㎏에서 2천500㎏로 탑재 중량을 확대했다. 때문에 탑재 중량이 2.5t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항속거리는 무제한이 된다.
순항미사일과 재사용 불가능한 무인항공기의 경우,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는 기존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한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능력 향상은 물론,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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