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박상은 등 선거법위반 혐의 재판… 내년 ‘미니 총선 치러지나’ 우려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인천지역 국회의원 3명이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어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당원을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최 의원의 사무장도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안덕수 의원(새·서구강화을)의 선거 회계책임자는 금품 제공 및 선거비용 초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박상은 의원(새·중동옹진)은 총 2건의 선거법 위반 중 1건은 벌금 50만원을 받았지만, 최근 허위 경력 표시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당선됐던 민주당 박용호(인천 서강화을) 전 의원을 비롯해 17대에선 열린우리당 이호웅 전 의원(인천 남동을), 18대엔 한나라당 구본철 전 의원(인천 부평을) 등이 각각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내년 상반기에 인천에서 ‘미니 총선’을 치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마련하면서 금품이나 대가를 제공한 매수 등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기본을 당선무효형으로 정했다”면서 “현재 최 의원과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모두 이에 해당돼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으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초과만 해도 벌금이 높아 의원직 상실 위험이 있는데다, 선거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까지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직접 보좌관직을 약속해 당원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 것은 물론, 선거사무장까지 지역 주민 모임에 야유회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만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감형받지 못하거나 무죄를 선고받지 못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겠지만, 두 곳 이상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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