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부지 수의매각 문제없나…

‘분쟁있는 재산 입찰경쟁’ 지적에 市 “법적 하자없다”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수의매각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필요한 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인천터미널 부지를 롯데쇼핑㈜에 수의매각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롯데쇼핑이 올해 안으로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를 갖추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8조 2항에는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측이 시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을 항고하기로 했고, 본격적인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만큼 인천터미널 부지는 ‘분쟁이 있는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항을 수의매각할 수 있더라도 분쟁상황이거나 매입 의향이 있는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입찰경쟁을 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지역의 A 변호사는 “시가 롯데 측으로부터 이행보증금 875억원을 받은 사항은 실질적 계약 효력을 지닐 수 있어 수의계약의 법적조건(외투법인)을 갖추지 못한 롯데 측과의 MOU 체결에 대한 법적 문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수의매각을 결정하기 전 모든 법률 검토를 마치고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세계백화점 측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