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평·교문동 등 199만6천243㎡ 부지 열람 실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역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주변지역을 포함한 토평동과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일대 199만6천243㎡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및 열람이 실시되고 있다.
열람과 의견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이뤄지며 접수된 의견과 타당성 검토 등이 완료되는대로 본격적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실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되면 고시일부터 3년동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허가제한을 받게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문화재 조사 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15년 말까지 민자와 외자 등 6조5천억원을 들여 전 세계 2천여개 디자인 관련 업체들이 입주하는 60~70층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엑스포전시장, 각종 도시기반시설 등을 갖춘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완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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