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특혜 논란에 송 시장 “법적문제 없어”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롯데쇼핑에 수의 매각한 것에 대한 특혜 및 법적 타당성 논란(본보 17·18일자 1면)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일 열린 인천시 국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인천시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시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했더라도 공공성이나 투명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은 매각 절차도 문제 삼았다.
강기윤 국회의원(새·경남 창원성산)은 “인천시는 수의매각 조건을 갖추지 못한 롯데쇼핑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875억원을 받았다”며 “이행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은 주 계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국회의원(새·서울 은평을)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롯데쇼핑에 입찰이나 공개절차 없이 수의 매각하기로 한 것은 특혜이자 법적 하자가 있는 수의매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신세계에도 수차례에 걸쳐 매입 요청을 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롯데쇼핑과 양해각서를 맺었다”며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외투기업 요건을 갖추는 조건을 달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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