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특례사무 이관땐 지자체 업무마비”

안병배 시의원 “예산·인력 지원 없을땐 중구청 자체사업 불가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례사무가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연수·서·중구로 이관되면 해당 지자체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은 23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특례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며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이관되면 중구는 가용재원이 소진돼 향후 자체사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중구 영종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보상을 위한 깡통주택 난립,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 사업비 증가 등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 없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로 많은 인력과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구에 특례사무를 이관한다면 이중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영종하늘도시의 기반시설 준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 개설, 공원관리,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기존시설을 업무 이관하면 중구 재정은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기존 완공됐거나 준공이 끝나지 않은 기반시설은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현재 진행되는 영종 미개발지 도로 개설비는 50% 이상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영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문제도 중구에서 20%의 지원의사를 밝혔다”며 “논란 중인 제3 연륙교와 더불어 인천시 책임론이 거세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올해 안에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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